'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대응
정부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차·석탄 발전 등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 명에 대한 직무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7월 22일 '한국판 뉴딜2.0' 제도개선 과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업·노동 전환과 관련한 사업들이 대폭 확대된 만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연차·석탄 발전 등을 포함한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 명에 대해 직무 전환, 전직지원 뒷받침 등 노동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기 유급휴가 훈련, 산업구조대응 등 직무전환 훈련 사업들을 대규모로 신설했다.
이억원 차관은 "시급성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단이 역할을 수행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재편·전환 기업의 금융 수요에 맞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기업 융자 프로그램(산은)를 활용한 금리우대(0.5~1%p) 등으로 설비투자‧M&A 등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선 올해 1000억 원 한도로 P-CBO 우선 편입과 적극적인 심사를 적용해 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공정한 노동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재편·전환의 적용범위·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력법'과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지원 수요 대응과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업계·노동자의 원활한 전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의 면밀한 제도 구축을 통해 기업·노동자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