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입력 2021-09-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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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투데이DB)

문재인 정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에 고삐를 쥔다는 방침이다. 7일 부동산 관련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 등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211개나 선정됐는데 국정과제도 상당히 남아있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여야 논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진과제 일부를 공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는 법무부에서 마련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으로, 자영업자가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 2025년까지 0~1세 영아 대상 월 50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과제로 언급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토지보상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도 포함됐다.

예타 기준을 높여 완화시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대상이다. 박 의장은 “지역 현안을 챙기다 보니 예타가 현재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상인데 웬만한 지역 사업이 다 걸려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정기국회에서 이 금액을 상향시켜 기획재정부도 작은 사업까지 예타를 하는 소모적인 부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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