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 장교로서 각각 2020년도, 2021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장교 진급 지시 20조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는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A 씨 등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A 씨 등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도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처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장교를 대상으로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직무와 관계가 있고 권한 내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진신고조항은 육군 장교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형평성 도모, 적정한 징계권 행사, 군 조직 내부 기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