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보완책으로 제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완전 폐지 여부는 아직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선언에 따라 관련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 형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는 법안이 나왔다.
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낸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적시를 불법정보 종류와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피해 당사자의 고소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바꿨다.
박 의원이 내놨던 형법 개정안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삭제와 함께 명예훼손을 당사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윤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배열 개선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완전 폐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실 인용이더라도 사생활이라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 상황을 고려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