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ASHE7)이 투자자들에게 많게는 4개월에 100%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아쉬세븐 전국 34개 지점 중 일부에서는 올해 1월 초 '아쉬세븐 상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투자금은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로, 4개월간 투자하면 100% 수익을 얹어 원금 대비 200%에 달하는 현금 또는 주식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해당 이벤트는 일부 지점에서만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수익률은 50~100%로 상이했다.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00%에 달한다.
앞서 아쉬세븐은 2014년부터 조합원에게 화장품을 구매하면, 이를 위탁 판매해 5개월당 17% 수익을 주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40%에 달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수익 계약에 정작 서류는 부실하다. 이투데이가 확보한 화장품 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 계약서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매수·위탁 상품명과 수량, 금액만이 기재됐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현금이 오고 갔는데, 수익률이나 위약사항, 계약 내용 등이 전무했다.
올해 1월에는 투자금을 모으면서 '투자약정증서'를 발급했는데, 이 문서에는 '주식회사 아쉬세븐은 위 금액을 투자 받는 것에 관하여 약정한다.(약정기간 : 2021년 5월 20일)'이라고 단 한 줄이 적혔을 뿐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원금을 '투자금', 수익을 '이자'라고 불렀다. 사실상 금융상품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아쉬세븐 측은 "화장품 품목 별로 가격이 상이하다보니 마진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50% 남긴다"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익률을 약 17%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다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원금 보장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올 1월에 진행했던 투자약정은 "센트럴인사이트 주식을 거래가보다 싸게 사왔으니,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서상 기록이 적은 만큼, 조합원들의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아쉬세븐이 원금을 보장한 것으로 밝혀지면 미인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실체성, '사기' 혐의 쟁점될 듯
다른 쟁점은 아쉬세븐이 이런 고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사업 실체 없이 이런 고수익을 보장했다면 기망 의도가 인정돼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쉬세븐 피해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피해 주장이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다시 한번 의문이 생긴다. 아쉬세븐은 지난해 매출액 130억 원, 2019년 167억 원을 올렸다. 매출액과 피해금액 차이가 수십 배에 달한다. 아쉬세븐은 OEM방식으로 화장품을 주문해 지점으로 보내는 방식이란 점을 고려하면 본사 매출액 외의 자금 흐름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아쉬세븐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현재 매출 규모나 지점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세븐 측이 파악하고 있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언급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쉬세븐은 올해 4월 원금과 수익 지급을 중단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화장품 판매가 부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해 9월 인천에 공장을 매입했다. 현재 아쉬세븐은 서울 본사사옥(장부가액 기준 82억 원)과 인천공장(장부가액 기준 19억 원)을 보유했는데, 두 곳 모두 가압류와 근저당 등이 설정된 상태다.
일부 조합원은 아쉬세븐이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을 소개하면 원금액의 일정 %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급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쉬세븐 측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판매를 한 적이 없다"며 "방문판매업 등록을 했고, 방문판매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부인했다.
법조계는 해당 사안이 전형적인 폰지사기사건과 유사한 면이 많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 '조희팔 사건'은 전국에 여러 이름으로 10여개의 업체를 차리고 모텔·찜질방 등에 안마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 수입을 올린다는 사업 구상으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받았다. 사업 초반에는 실제로 연 30%의 수익률을 실현하기도 했으나, 이는 뒷사람에 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IDS홀딩스는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해 매달 1~10%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준다고 속여 1만여 명에게 1조 960억 원을 편취했다.
IDS홀딩스, VIK 관련 사건 등을 맡았던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수익 보장과 대규모 자금 모집, 불투명한 사업 등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행태"라며 "아니라면 다행이겠지만 맞다면 빠른 수사가 이뤄져야 피해 회복이 조금이라도 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