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처분했을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년 아들 B 씨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 B 씨는 2014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가족 간 갈등으로 B 씨는 A 씨와 형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A 씨는 “3자간 등기명의 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받은 5억 원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B 씨가 소유한 가족회사 지분도 반환을 요구했다.
실제 매수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 신탁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
1심은 증여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시가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며 3자간 등기명의 신탁을 인정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A 씨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B 씨는 그 이익을 A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