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허락받았다고 거짓말…보좌진 PC까지 압수수색"
"현직 의원실 압수 수색은 피의자일 때 가능…김웅은 참고인"
"공수처, 김웅 아닌 야당 겁박주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대대적인 압수 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고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압수 수색에)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까지 포함해서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압수수색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사무실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영장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없었으며 김웅 의원에게 허락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며 "더 나아가 압수 수색 범위에 포함 안 된 보좌관의 PC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보좌진들의 개인 서류와 캐비닛 열라고 강요해서 열게 했다. 이는 불법 압수 수색이자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웅은 참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직 의원실 압수 수색은 해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일 때 가능하다"며 "(이번 압수 수색은) 김웅 의원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야당 겁박하고 야당 유력 대선주자를 꿇어 앉히겠단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아닌 '공범처'라고 명명하면서 "누구와 공범인지를 저희가 고발 통해서 밝혀나가겠다"며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