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내일 공수처장 등 고발"VS공수처 "합법 힘으로 막아 유감, 재집행 검토"
국민의힘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김웅 의원실에서 11시간 동안 대치했다.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이다. 때문에 공수처가 이날 전격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의원들은 물론 지도부까지 나서 불법이라며 맞서 대치했고 결국 중단됐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 소속 수사관들이 김웅 의원실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으로, 김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에 초선 동료 김형동·이영·이종성·정경희 의원이 의원실로 향했고, 김기현 원내대표·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김도읍 정책위의장·전주혜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는 공식회의 직후 찾아가 수사관들을 가로막았다.
오전 11시 30분께 이준석 대표까지 의원실에 도착해 항의에 합류하자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2시간 만에 중단했다.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정오 즈음 의원실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에는 김웅 의원을 비롯해 동료의원들이 의원실을 지키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수사관들과 대치했다.
그런 가운데 오후 7시 30분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라고 밝힌 인터뷰가 보도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후 대치를 이어가던 중 오후 9시 18분께 공수처 수사관들이 의원실을 떠났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입법부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한 건 상당히 유감이고, 그 모순성을 인지해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공수처장이 해명해야 한다. 김웅 의원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 (참고인) 신분인데 이리 무리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김웅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영장을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수사팀의 합법적 행위를 다수 힘으로 가로막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검사에 고성과 호통, 반말을 한 데 대해 공수처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재집행 관련, 이 대표는 “불법성에 따라 이번 영장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공수처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올 것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당장 불법 압수수색의 공범으로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 특히 공수처장이 분명히 책임져야 해서 같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조 전 위원장이 자신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자료를 제가 당시에 전달했으면 그 분에게 전달한 게 제 기억에는 거의 맞는 것 같다”며 “그때 무슨 자료를 건넸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 분의 말씀을 직접 반박할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