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지난달 25일 사퇴 선언 기자회견을 한 지 19일 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윤 의원 사직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의혹 대상자 발표 다음 날인 8월 25일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선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같은 당 인사들이 독려하고 민주당이 말리는 모습이 펼쳐졌다. 민주당이 ‘처리 불가’ 방침을 내세웠던 데에는 윤 의원 사퇴안을 통과시킬 경우 권익위가 부동산 의혹 대상자로 지목한 여당 의원들과 직접 비교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었다. 하지만 대선 경선, 고발사주 의혹 등 정국이 요동치자 민주당은 전날인 12일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기로 정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가결은 안 됐을지라도 사퇴 선언했다가 유야무야된 사례는 더러 있다. 이번 윤희숙 의원 건은 민주당이 가결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희숙 의원이 강하게 희망한 것은 물론, 과반 이상인 여당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부담이 됨에도 가결된 건 정국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여야 경선 등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더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것이라고 과감한 계산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 사직안 가결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