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1-09-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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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진입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기자회견 등을 열며 구속을 거부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양 위원장을 지난 2일 구속했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고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 예방법이나 집시법 관련 선고를 보면 벌금형이 많고 실형 선고 확률이 높지 않다”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수많은 인파가 한 번에 몰리는 콘서트장, 백화점 등은 놔두고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문이 종결된 뒤 약 1시간30분 만에 기각으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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