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5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제낙스는 2011년,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연구개발 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는 등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제낙스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과대 계상한 무형자산 규모는 총 910억7300만 원이다.
또한 제낙스는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했고 회계처리 기준 상 수익의 정의 및 인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증선위는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낙스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며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및 제낙스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