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주거ㆍ교육ㆍ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도모하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ㆍ지출 등을 고려해 정한다.
내년도는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0.6%(64원) 상승했다. 정부가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606원이 많은 금액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시간당 1만766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1만4000여 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 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급 1만 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