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HUG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30가구 이상 분양사업장 1089곳 중 단위 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더샵 반포 리버파크'였다. 지난해 분양한 이 단지는 3.3㎡당 7990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더샵 반포 리버파크 외에도 서울 강남권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가 2~8위를 독차지했다. 지금까지 분양한 아파트 중 분양가가 가장 비싼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5273만 원)도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와 비교하면 9위로 밀려난다.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고가에 분양할 수 있는 건 규제 공백 탓이다.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HUG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엔 분양가 통제 장치가 없다. 시행업체가 마음껏 배짱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엔 분양가 규제를 피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돌아서는 업체까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에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됐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넓이 제한을 가구당 전용 6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방 하나에다 거실 하나로 제한됐던 공간 구성도 방 셋, 거실 하나로 늘어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주택도시기금으로 7000만 원까지 빌려주겠다고도 했다.
국토부가 이렇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부지보다 좁은 자투리땅에 공급할 수 있는 데다 건설 기간도 짧다. 하지만 아파트 대신 분양가 규제가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청약 수요자로선 그만큼 분양가 부담이 무거워진다.
소 의원은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이제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