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16일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미국 국적자인 이 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방송 활동을 해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강제퇴거 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