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검찰이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1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디지털포렌식과 등을 찾아가 삼성웰스토리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6월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공정위 고발조치에 따른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줄 수 있는 자료는 심결 내용을 담은 의결서 정도인 데 기밀 자료는 함부로 제출할 수 없어 검찰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과의 사전 협의로 통해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사 협조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