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의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지영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는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라며 “이로써 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는 영화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며 지난 2020년 8월 한현근 시나리오 작가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약 10개월간 경찰・검찰의 수사를 마치고 지난 6월 3일 정감독과 아우라픽처스의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계좌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남영동1985’의 작가와 프로듀서 등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남영동1985’의 제작비에 투자해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영화진흥위원회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아냈다거나, 보조금의 용도를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따라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정 감독은 “20년 전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서로의 몫을 양보하고 뜻을 모았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 혹은 공모자라는 부당한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증거자료를 찾아주고 증언해준 스태프, 배우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제작사 측 역시 “이 사건으로 정지영 감독뿐 아니라 작품에 함께 참여한 스태프들이 구설에 올라 피해를 입은 만큼 그분들과 상의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라며 법적 대응에 대해 조심스러운 임장을 보였다.
한편 영화 ‘부러진 화살’은 지난 2012년 개봉한 작품으로 개봉 당시 346만명이 관객을 동원했다. 배우 안성기가 주연 배우로 출연했으며 메가폰을 잡은 정지영 감독은 해당 영화로 33회 청룡영화상(감독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