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판하며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따라붙은 가짜뉴스 사례를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해 "우스갯소리"라고 운을 뗀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내부에서 짜장면을 먹었다는 가짜뉴스가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짜장'이란 온라인상 별명이 붙었다"고 했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춘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윤짜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중국 음식을 배달해 먹었다는 루머가 퍼졌는데, 여권 지지자들이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비난하면서 만든 별명이다.
이어 이 대표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개인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를 금전으로 판단하면서, 5배로 보상한다는 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짜장'을 5배로 보상할거냐, 검찰총장을 5번 시켜줄 거냐"라며 "그보다 윤 전 총장은 명예 회복을 더 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 대표의 언급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적인물로서 정치인은 그런 비판을 감수해야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이준석 대표는 "짜장면 같은 건 누가 받아쓰면 누구 책임이냐"라고 재차 언급하며 "당시 '짜장면도 한식'이라고 민주당이 반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