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성행위 동영상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해왔다. 이후 같은 해 8월28일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동영상이 있다”라며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귀는 동안 휴대전화로 B씨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