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 모습. (뉴시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19년) 미성년자 5년간 1만1627명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벌어들인 연 임대소득은 1966만 원, 성인 1인은 1893만 원이었다.
지난 5년간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 증가세도 성인을 웃돌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 늘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 원에서 558억 원으로 5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인은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26억 원에서 20조6647억 원으로 21.3% 늘었다.
진 의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 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 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같게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