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강력 규제에...후오비·바이낸스, 중국 본토 신규가입 중단

입력 2021-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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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후오비 신규 계좌 등록 중단
후오비, 연말까지 기존 계정도 거래 중단키로
인민은행 규제에 시장 반응 엇갈려...“영향 제한적” vs. “이번엔 다르다”

▲중국 국기 이미지 앞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모형과 작은 피규어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주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이 중국에서 신규 가입자 계좌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자 거래소들이 중국 사업 축소 또는 철수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오비와 바이낸스는 중국 본토에서 휴대폰 번호를 통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콩에서는 두 플랫폼 모두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바이낸스는 “중국 IP를 차단하고, 현지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바이낸스는 현지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오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연말까지 기존 계정의 거래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후오비글로벌은 성명에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후오비글로벌은 중국 본토 신규 이용자의 계정 등록을 중단했다”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 본토 사용자 계정을 점진적으로 중지하고 사용자 자산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후오비 이용자는 연말까지 다른 거래소의 계정을 개설해야 하는데, 다른 거래소도 후오비와 바이낸스의 행보를 따르게 되면 가상자산 거래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은행 전경. 베이징/UPI연합뉴스

앞서 인민은행은 24일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면서 “거래를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또한 특히 중국 본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까지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 당국은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지 운영을 중단시켰고, 이에 후오비와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들은 중국 현지가 아닌 싱가포르와 몰타 등에 법인을 설립해 중국 본토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인민은행의 이번 방침을 놓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월 중국 국무원이 내놓은 가상자산 규제 방침에서 더 진전된 것이 없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이 대법원, 공안(경찰), 인터넷·증권 감독당국을 포함해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의 가상자산 부문 총괄인 헨리 아슬라니안은 트위터에 “중국이 과거에도 여러번 가상자산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발표에는 모호함이 없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와 모든 종류의 코인 서비스는 중국에서 금지됐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 회색지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은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25분(한국시간 기준)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24% 오른 4만4015.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8.21% 뛴 3140.27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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