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이시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오세훈 불구속 송치

입력 2021-09-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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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송치했다.

오 시장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을 근거로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 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으나 업체가 도산해 개발이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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