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갯벌 실태조사, 2025년까지 갯벌 면적 4.5㎢ 복원

입력 2021-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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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5단계 등급 구분해 맞춤형 정책 지원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갯벌 전경.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앞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갯벌을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고 맞춤형으로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4.5㎢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23만 톤의 탄소 흡수를 목표로 660㎢의 갯벌식생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운영하고 갯벌지원센터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 틀을 처음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해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한다.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5단계(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한다.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정 환경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1차 갯벌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또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갯벌의 이용ㆍ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을 23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갯벌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한다.

해수부는 올해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보전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해 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1차 기본계획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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