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입법, 유예기간 부여 등 요구
경제계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없애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자료를 내고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 사항이 충분히 검토ㆍ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