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규모재건축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송파구 일대 빌라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2070곳 저층 주거지 미니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미니 재건축)의 근거 법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늘어난 주택의 최대 50%는 공공임대로 환수된다.
미니 재건축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 주택 수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미니 재건축 대상 단지가 2070곳(6만384가구)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에 가장 많은 178곳(4252가구)의 노후 단지가 밀집해 있다. 이어서 용산구(146곳·4946가구)와 동대문구(135곳·2254가구), 서대문구(131곳·419가구), 송파구(129곳·2245가구) 순으로 몰려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와 주택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미니 재건축은 소규모 노후 빌라촌의 정비에 적합하지만,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이 더뎠다. 현재 서울 내 미니 재건축 진행 단지는 70개 단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