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9)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담방은 일명 ‘n번방’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통로 역할을 했다. 공유된 자료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신상정보는 물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 인정이 옳다고 보이고 원심의 형이 형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