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은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의 자녀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30일 출판사 대표 A씨가 이 박사를 상대로 낸 '승낙의사 표시'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양도계약으로 저작권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넘어갔다는 1심과 다른 판결이다.
A씨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이 박사가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양도계약 취소를 통보하자, A씨는 계약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이 이 박사에게 있는지였다.
이 박사는 1965년 이 전 대통령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1992년 별세한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은 상속을 포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 4분의 3은 이 박사가, 나머지 4분의 1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상속받았다고 판단했다. '호주 상속자에게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는 옛 민법에 따른 것이다.
이 박사가 상속을 포기한 프란체스카 여사의 지분은 이 박사 자녀에게 돌아갔고, 결국 저작권 4분의 3은 이 박사, 나머지 4분의 1은 자녀에게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같은 판단 아래 1심 재판부는 양도계약으로 저작권 4분의 3이 A씨에게 적법하게 넘어갔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유언에 초점을 맞췄다. 책의 저작권이 이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전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고, 이 박사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만큼 그의 자녀가 저작권을 모두 소유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유언장이 1960년 미국 하와이에서 작성됐는데, 하와이 주법에 비춰 '모든 종류의 재산을 아내인 프란체스카에게 남긴다'는 유언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계약은 중요 부분인 소유권자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며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가 우편을 통해 도달한 만큼 양도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