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인허가를 언급하며 시행사로부터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14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A씨와 A씨의 사무실 등에서 만나 기흥구 보라동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얘기하며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다.
이후 A씨는 정 의원이 지목한 주택개발업체 B사 대표를 만났다. A씨는 정 의원이 지시한 대로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가 말한 땅은 B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다. 당국은 정 의원의 친형이 2016년 2월 사들인 보라동의 땅이 이 땅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정 의원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의 지인 등이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내용에 관련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초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