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를 대리 변제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사이에 판매 대금이 오고 간 과정을 설명하며 "해당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로 변제하는 것은 범죄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대금을 주고 나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NH투자증권에 다시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이 이뤄진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화자산운용 등 다양한 운용사의 펀드자금을 관리한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자금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대리 변제했다"며 "이는 범죄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증권수탁시스템 등을 보면 펀드 금액 변동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내 여러 펀드를 구분하지 않고 관리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판매사별로만 분류해 겉으로 볼 때만 자금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은 "하나은행은 증권수탁시스템에 대한 펀드 운용지시서대로 했을 뿐이라고 한다"며 "고객 보호를 위한 감시를 충실하게 하려는 기초자료임을 감안하면 발생한 거래를 다 반영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 처리상 권리·의무의 변동이 없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하나은행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본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이해하고 있는 사실·법리관계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5일로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최대한 마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