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혐의 적용…피의자 심문 내일 열려
▲검찰. (뉴시스)
대장동 개발 로비ㆍ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7%에 불과한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총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기로 한 협약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 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이 같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