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으로 예ㆍ적금 강요…기업은행 16.6조 최다
(자료 제공=윤관석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대출 실행 전후 1~2개월 안에 대출인이 다른 상품에 가입한 사례는 8만4070건이었다. 이렇게 가입된 금융 상품 액수는 4조957억 원에 이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상품 판매 전후 각각 한 달 동안엔 금융 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이를 피하려고 대출 계약 전후 1~2개월 사이에 꺾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꺾기 의심 거래가 많이 발생한 은행 순위도 공개했다. 기업은행(16조6252억 원)이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5조4988억 원), NH농협은행(4조5445억 원), 우리은행(4조136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