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2일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강 씨는 이런 조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 4월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