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11일 만기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400억 원 규모의 횡령ㆍ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1심에서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동안 7년 넘게 풀려나 있으면서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켰다. 2018년 말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향후 5년간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의하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이 강력하고, 고려저축은행 지분 매각명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2019년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대주주 이 전 회장에게 지분 매각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갖고 있다. 만일 명령을 이행할 경우 이 전 회장의 지분은 23.2%를 보유한 조카 원준 씨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인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