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낙찰·들러리사 정해...5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공 부문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태영피씨엠, 케이와이피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배수로 등에 사용되는 블록인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발주한 3건(총 2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률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데 5개 업체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