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 제한으로 우량자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한으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다수의 기업이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예정(하위 규정에서 구체화)이다.
또한 현재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래자산‧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했고 복수의 자산보유자(유동화증권 발행기업)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의 가능 여부와 관련해 법률적 불확실성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현재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의무→임의) 해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을 정비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공시되는 등록유동화와 달리,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임의공시로 운영되고 있어 중요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 공시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유동화증권 공시체계를 정립했다. 이와 함께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토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