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 2차 이하 협력사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받는다

입력 2021-10-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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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집행 8월 기준 누적 620조

정부가 상생결제 납품 대금 지급안 개선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된다.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 부도와 어음 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 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하는 것은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결제 확산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어 민간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시스템이다.

앞으로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쇄 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정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집행 근거 규정 △ 국가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의 할인을 제한 등을 담았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질 것”이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설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가 국가기관 예산집행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생결제는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2021년 8월 말 현재 누적으로 총 620조2587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 원을 웃도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 활용은 꾸준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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