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동산 척도가 휘청, 국민 재산권 침해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부정확한 데이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확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자료(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뿐 아니라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해명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시 부정확한 데이터(연속지적도)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부정확한 부분은 GIS, 위성도면 등을 활용해 정확한 공시지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확한 데이터 사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부산 수영구 사례에 의하면,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1종(용적율 150%), 2종(용적율 250%) 주거지역, 즉 두 개의 용도지역이 동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지정권자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거래 자료상 하나의 건물에 용적률 등이 다른 1, 2종 주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충주시의 경우 하천변에 2종 주거지역(250% 용적율)이 보존녹지와 동시에 지정돼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한 용도지역·지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
공공기관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제출받은 LX연구용역보고서(용도지역통합관리를 위한 실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남구·수영구)를 포함한 4개 실증지역(부산, 안동, 충주, 오산)에서의 토지데이터 오류가 수천건에 달했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속지적도의 토지경계를 분할한 2만1887건 가운데 총 2583건(11.8%)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용도지역의 오류는 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 및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전국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지적재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바로잡겠다는 면적은 전 국토(약 3700만필지)의 27.7%(약 1020만필지) 수준에 불과하다.여기에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지적재조사대상 지역의 추진율조차 계획 대비 14.5%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불량 지적도와 가짜 데이터에 국가 부동산의 척도가 휘청이고, 국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무일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