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기를 깎아 먹고 있다”는 말을 듣고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자매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의 친구인 D 씨는 피해자의 딸 A, B, C 씨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의 건물주로 A 씨 등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D 씨는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어 그 기를 잡아야 한다”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교사했다.
A 씨 등은 이 말을 듣고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사건 당일에도 친모인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 B, C 씨에게 각 징역 7년, D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