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 30분만에 종료…"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입력 2021-10-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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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오후 1시경 종료됐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은 이날 약 100장 분량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을 들려주지도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 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63억 원 이상의 손해액을 입혔다고 본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올해 초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당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동의 없이는 저런 약정을 할 수 없으며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남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갚느라 4억 원을 준 적은 있는데 유 전 본부장에게 준 적은 없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것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았다. 김 씨 측은 산업재해를 당한 데 대한 위로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회사 내부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김 씨는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변호인을 통해 충실히 소명했다"며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돼있다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수사팀이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관여가 안되신 분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63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횡령, 7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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