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대신 지붕 기와 올리겠다”…‘왕릉 경관 훼손 논란’ 건설사들 개선안 제출

입력 2021-10-14 14:50수정 2021-10-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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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외관 변경" 개선안 제출
김포 신도시 입주자들 '발 동동'

▲경기 김포시 풍무동 장릉 사이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장릉(章陵) 인근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아파트 철거'가 아닌 '외관 변경'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다.

아파트 전면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정부의 대처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에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 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이번 주 개선안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방건설 등이 제출한 개선안에는 아파트 철거가 아닌 단지 외관을 변경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태라 철거는 불가능하다”며 “아파트 외관의 색채나 패턴을 왕릉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하거나 지붕에 기와를 얹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릉 근처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는 대방건설 ‘검단신도시 노블랜드에듀포레힐’, 대광건영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등 3곳으로 내년 6~9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건물은 모두 지어졌고 내부 마감 작업 정도의 잔여 공사만 남았다.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ㆍ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재청은 엄정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현재 공사 중단, 형사 고발, 관계 공무원 감사까지 요구했다”며 “향후 공사가 진행된 건물에 대한 조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건설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한 달도 안돼 21만 명을 돌파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입주 예정자 A 씨는 “건설사와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에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정부가 나서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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