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에게 제출받은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공급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았다.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으나 올해 3월 LH 투기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4월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사는 해당 직원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사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상벌 사항, 퇴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 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한다고 공고문에 명시한 바 있다.
공사는 ‘LH 15채 차명 매입’은 정부 정책에 호응한 것으로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사는 업무 배제 조치 이후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직원 A 씨는 자택에 대기하면서 매달 기본급 평균 520만 원과 성과급 87만 원, 기념품비 5만 원을 받아갔다. 3개월까지는 기본급 감액 없이 지급됐으며 공사가 뒤늦게 감액 조항을 신설했지만 해당 직원이 7개월 간 받아간 급여만 총 4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