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할 것”

입력 2021-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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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서울청사에서 전세ㆍ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실수요자의 전세ㆍ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급하지 않은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연ㆍ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TF를 구성, 110여 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주부터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 회의를 개최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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