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통제 장치 마련 필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상위 10곳의 3.3㎡당 분양가는 66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분양가 상위 10곳의 평균 3.3㎡당 가격 4931만 원보다 35%가량 높은 수치다. 이들 상위 10곳 도시형생활주택 평균 분양가는 17억7000만 원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나마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거 전용면적 기준이 60㎡로 확대했고 공간구성도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로 완화됐다.
이 같은 불리한 조건에도 3.3㎡당 분양가격이 아파트를 앞선 것은 분양가 규제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 아파트 3.3㎡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1위를 기록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다. 2위~10위 사업장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었다.
지난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한 도시형생활주택은 294건에 달했다. 3.3㎡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로 3.3㎡당 분양가가 7990만 원에 달했다.
천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며 “초고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고분양가 심사 등 분양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