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수치 이례적 多…간접 원인 의심도
학대 발생한 거주시설 행정처분은 46.3%
최혜영 "철저히 조사하고 탈 시설 조치 必"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자의 절반이 5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부분이 질병으로 사망했지만,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대가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주시설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연령별 사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자 54.9%(582명)가 5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59명 중 20대 사망자는 15.0%, 30대 사망자는 17.1% 등 이른 나이의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세 미만도 0.9%, 6~10세 미만도 1.2%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나눠봤을 땐 지적장애인이 60.9%로 가장 높았고, 뇌병변장애인이 19.6%, 지체장애인이 10.9%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망 사유 중 질병이 94.1%로 압도적이라는 사실이다. 단순히 질병으로만 사망했다고 보기엔 50세 이하 사망자가 절반이 넘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혜영 의원도 "통계를 순수하게 신뢰한다면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은 사망할 정도의 질병이 많아서 50세가 되기도 전에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것인데 이 해석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등 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 질병으로 넘기기엔 수치가 어색해 보인다. 여기에 탈시설화를 향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복지부의 명확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다수의 지자체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학대를 방관하고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역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미행정처분에 대해 조치사항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거주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가 학대로 확인되면 지자체로 통보해야 한다. 이때 지자체장은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지난 3년간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학대 발생 거주시설 175개소 중 지자체 행정처분이 이뤄진 곳은 46.3%에 그쳤다. 이마저도 개선 명령이 76.5%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94개소는 무혐의 처분되거나 지도, 감독 등 약식으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학대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응당 책임과 권한이 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침묵과 방관,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가장 곤경에 처하는 사람은 시설에 남겨진 장애인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락원을 비롯한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자체의 미온적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면밀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며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대해 우선적인 탈 시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