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 BJ 수사·예비군 20차례 불참 벌금 800만 원 外

입력 2021-10-20 11:0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경찰, 유명 BJ 수사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여성 BJ에게 함께 방송하는 ‘합방’의 대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9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BJ A씨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유명 BJ인 20대 남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합방의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간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지 수개월밖에 안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등기로 A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피해 진술을 듣고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늦게 고소장이 접수돼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소인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비군 20차례 불참, 법원 “진실한 양심 의문“ 벌금형 선고

현역으로 만기제대를 했으나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20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최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통해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0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C씨는 2009년 카투사에 입대해 만기전역했습니다. 장로교 목사 아버지를 둔 그는 모태 신앙인으로 제대 후 기독교 종파 중 하나인 재세례파에 속하는 교회에 다녔으며, 2014년부터 전쟁을 거부하는 개인적·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C씨의 재판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 인정했으며, 지난 1일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제출한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등에 의해도 가정환경, 성장환경, 학교생활에서 병역의무 이행거부와 관련한 양심이 형성되고 있다거나 그런 양심상 결정이 실제 삶에 표출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C씨가 2014년부터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 구체적이고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병역의무 이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50대 여성 살해 뒤 시신 유기‘ 40대 남성 검찰 송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D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9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된 40대 D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시 공장에서 피해 여성 E를 살해하고 지역 내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전 문제를 겪고 있던 D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씨를 불러내 돈을 요구했습니다. D씨는 E씨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D씨의 진술을 토대로 야산에 유기된 E씨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