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이번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6대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짓게 됐다.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시는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필요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 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주택 공급난은 심한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했다. 시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위험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 비주거비율 완화를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시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