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있어"
박범계 "토론 거쳐 제가 최종적 결정"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적 판단을 받아 가면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 이전에 국방부에서 기본적인 조사와 연구, 방향설계 등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군 당국이 아직도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취지의 비판에는 "(해당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있고, 보다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군 당국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미 법무부에 항소지휘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변 하사의 존엄성 문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상소 여부를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거치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육군의 항소 지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항소는) 강제 전역이 정당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고인을 모욕해도 정도가 있다.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국방부가 부끄럽다. 당장 항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육군과 국방부가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해서 고인을 모독하고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휘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인권 담당 주무 행정부처인 만큼 마땅히 항소 포기를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