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간암 발병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막고 자기방어권 등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6월 말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았다. A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부산구치소는 5일 A 씨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A 씨는 전신 항암제 등 사용이 어렵고 6~14개월가량 수명이 남은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암세포의 폐 전이가 의심된다며 조건부 보석 허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주거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피해자에 위해나 접근도 금지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때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후 대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