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21일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수익 매도자)이 기초자산을 매입한 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매수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TRS거래 수익은 파생상품이라는 이유로 원천징수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5월 삼성증권 정기 세무조사 당시 TRS 비과세 문제점이 파악됐다. 이후 국세청은 전체 증권사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에 과세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총 224조4700억 원에 달했다. 거래액을 토대로 산정한 탈세 규모 추정액은 6088억 원 수준이다.
증권사별 거래대금 규모는 △미래에셋증권 111조632억 원 △한국투자증권 40조3286억 원 △신한금융투자 24조1220억 원 △NH투자증권 19조666억 원 △하나금융투자 13조2399억 원 △삼성증권 9조9037억 원 △KB증권 6조3828억 원 △유안타증권 1298억 원 △대신증권 1101억 원 △교보증권 518억 원 △하이투자증권 318억 원 △신영증권 219억 원 △키움증권 113억 원 △IBK투자증권 58억 원 등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증권사들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액 수수료 때문에 세금 탈세에 협조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한 증권사는 국세청 과세 처분을 수용하고 바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애초 TRS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증권사도 있었다.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