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회사 직원 2명이 마신 물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을 검출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용의자의 집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21일 SBS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2주 전 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던 사건 당시 해당 음료 용기를 분석한 결과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을 검출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이 회사 직원으로 지난 19일 무단결근 후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집에서도 같은 물질을 담은 용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집에서는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다른 독성 화학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제초제 성분 중 하나로, 섭취 시 구토와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의자가 숨지면 일반적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절차상 숨진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달 18일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수병 1병을 마신 여성 직원은 2병을 마신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는 이날 A씨의 시신 부검 후 약물 중독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직장 동료들의 생수병의 독극물을 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한편, 국과수에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 물질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독극물 관련 검색기록이 있다고 알려진 숨진 A씨의 휴대전화 등도 포렌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치정 관계에 의한 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범행 동기를 살피고 있다”며 “강씨의 컴퓨터 사용 기록·계좌 등을 면밀히 살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이 경영난을 해결하려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89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B사의 자금 8억89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2015년 10월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B사를 설립해 지분을 100% 취득했는데, 이 회사는 2016년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32억5000여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는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담동 건물을 통째로 빌려 임대보증금 30억 원과 매달 임대로 1억2000만 원 등의 자금이 필요해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로도 거액의 지출이 이어져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씨는 “애초에 중국인 투자자와 병원 경영을 지원할 회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B사가 입금받은 돈은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봐야 하고, 약정 취지대로 의료기기 매입 등에 돈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회사의 자금임이 분명하고, 이를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액이 거액인데도 변제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형외과의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탄 10대 청소년들이 검거됐습니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10대 C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군 등 2명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50분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안 잠긴 채 주차된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난 차량에는 차 열쇠가 들어있어 운전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다음 날인 20일 오후 4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주유소에서 도난 차량에 주유하던 C군 일행을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차에는 C군을 포함해 13~18세 청소년 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검거 전 훔친 차를 타고 수원시 일대를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훔친 2명 중 C군을 제외한 1명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절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1명과 C군 등 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