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017년 2명→2020년 17명으로 확대...산재 대책 시급
2017년 2명에 불과했던 배달 플랫폼 종사자(배달 기사) 산재 사망자 수가 3년 새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을 하다 사망한 배달 플랫폼 종사자 수는 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2명)과 비교해 3년 새 15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 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두 자릿수로 치솟았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만 사고 사망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배달 플랫폼 종사자 산재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등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활동량 또한 많아져 사망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3828억 원으로, 전년(9조7328억 원) 대비 78.6% 늘었다. 코로나19로 배달앱 이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배달원(우편·택배·음식·신문 등) 수는 전년 같은 기간(34만9000명)보다 11.7% 늘어난 39만 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관련 조사 이래 최대치다.
앞으로 디지털경제 가속화에 따른 배달앱 이용 확대로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국 28개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내달까지 진행되는 점검에서 고용부는 최초 등록 시 면허증 및 안전모 보유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 관련 사항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제한 금지, 이륜차 정비 상태 확인, 보호구 착용 지시, 안전보건교육 시행 등 법상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